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 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 강 Geumgang 
  독 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 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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