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暴力防止基本法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같은 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Metoo运动大规模举行的去年年初,共同民主党的郑春淑议员代表发起的法案。同年12月8日通过了正式会议后最终公布。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력에 휘말린 여성을 지원하고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该法案旨在防止发生对妇女的直接和间接暴力。政府和自治体有义务支持和照顾被暴力的女性。
그러나 이 법안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만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성 소수자나, 남성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然而,该法案只以生物学上的女性为对象。性少数者和男性被排除在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