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第八十三条 总统不得兼任总理,国务院委员,各行政部门负责人或法律规定的任何其他公职。
第八十四条 总统在任期间不得受到刑事起诉,除非发生内战或外币犯罪。
第八十五条 前总统的地位和礼貌由法律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