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第九十九条
审计委员会应当每年检查收支结算情况,并于次年向总统和国民议会报告结果。
审计委员会应当每年检查收支结算情况,并于次年向总统和国民议会报告结果。
第一百条
审计员的组织和职责范围,审计委员会成员的资格,受审计的公职人员的范围以及其他必要事项,由该法确定。
审计员的组织和职责范围,审计委员会成员的资格,受审计的公职人员的范围以及其他必要事项,由该法确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