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①国家应当制定和实施保护和促进农业和渔业发展的必要计划,如农业和渔村的综合开发和支持。
②国家有义务培育地方经济,促进地区间的平衡发展。
③国家要保护和培育中小企业。
④国家通过努力改善农产品和水产品的供求平衡和分配结构,努力稳定价格,从而保护农民和渔民的利益。
⑤国家应建立农民,渔民和中小企业自助组织,保障其自主活动和发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