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대선 선거전 혼탁-과열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관한 각종 인터넷 게시물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자유로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나 대선을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 글과 동영상 손수제작물(UCC)을 인터넷에 올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로 낙선시킬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법이 개정될 경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1월 27일 이전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주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1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처럼 방침을 정했으며, 앞으로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2003년에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 만큼 법 개정 의견을 다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글이나 동영상 형태로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포털 사이트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조직적인 퍼 나르기를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의사 표현에 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선거운동은 돈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허용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