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 가지어→가져[가저]
- 찌어→쪄[쩌]
- 다치어→다쳐[다처]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 계집[계ː집/게ː집]
- 계시다[계ː시다/게ː시다]
- 시계[시계/시게](時計)
- 연계[연계/연게](連繫)
- 몌별[몌별/메별](袂別)
- 개폐[개폐/개페](開閉)
- 혜택[혜ː택/헤ː택](惠澤)
- 지혜[지혜/지헤](智慧)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 늴리리
- 닁큼
- 무늬
- 띄어쓰기
- 씌어
- 틔어
- 희어
- 희떱다
- 희망
- 유희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주의[주의/주이]
- 협의[혀븨/혀비]
- 우리의[우리의/우리에]
- 강의의[강ː의의/강ː이에]
- 이들 이중 모음 가운데서 ‘ㅕ’가 긴소리인 경우에는 긴소리의 ‘ㅓ’를 올린 ‘ㅓ’로 발음하는 경우에 준해서 올린 ‘ㅕ’로 발음하는 것이 교양 있는 서울말의 발음이다. ‘견본, 겯다, 별[星], 연(軟)하다, 열쇠, 영감(令監), 염주(念珠), 편지, 현대’ 등의 첫째 음절의 ‘ㅕ’가 그 예이다. 다만, ‘열[十]’은 긴소리로 발음하며서도 올린 ‘ㅕ’로 발음하지 않는다.
다만 1. ‘져, 쪄, 쳐’로 적는 경우는 ‘지어, 찌어, 치어’를 줄여 쓴 것인데, 이때에 각각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말하자면 [져, 쪄, 쳐]와 같이 ‘ㅈ,ㅉ,ㅊ’ 다음에서 ‘ㅕ’ 같은 이중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지+어→져[저]
- 찌+어→쪄[쩌]
- 치+어→쳐[처]
- 다지+어→다져[다저]
- 살찌+어→살쪄[살쩌]
- 바치+어→바쳐[바처]
그리고 ‘돋치+어→돋쳐[돋처], 굳히+어→굳쳐[구처], 잊히+어→잊혀[이처], 붙이+어→붙여[부처]’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2. ‘ㅖ’는 본음대로 [ㅖ]로 발음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 례’ 이외의 경우에는 [ㅔ]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이 실제의 발음까지 고려하여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제8항 참조.)- 계산[계ː산∼게ː산]
- 통계[통ː계∼통ː게]
- 폐단[폐ː단∼페ː단]
- 밀폐[밀폐∼밀페]
- 혜성[혜ː성∼헤ː성]
- 은혜[은혜∼은헤]
다만 3. 표기상에서 자음을 얹고 있는 ‘ㅢ’는 표기와는 달리 [ㅣ]로 발음하고 [ㅢ]나 [ㅡ]로는 발음하지 않는다.(한글 맞춤법 제9항 참조.)
- 흰무리[힌무리]
- 희미하다[히미하다]
- 유희[유히]
- 오늬[오니]
- 하늬바람[하니바람]
- 보늬[보니]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40항에서 역사적 표기였던 ‘긔챠’ 등을 ‘기차’로 표기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현실음을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음을 얹은 ‘ㅢ’가 표기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발음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4. 이는 현실음을 고려한 허용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ㅢ]로 발음한다. 이는 위의 [다만 3]의 규정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나, ‘무늬’는 [무니]로 발음하고, ‘문의(問議)’는 [무ː늬]가 원칙이고 [무ː니]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자어에서 ‘희’는 언제나 [히]로 발음이 되는데, ‘문의(問議)’처럼 받침이 ‘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는 연음시켜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며 [ㅣ]로 발음함도 인정한다는 것이다.원칙 허용 성의(誠意) [성의] [성이] 내의(內衣) [내ː의] [내ː이] 관형격 조사 ‘의’도 [ㅢ]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던 15세기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 두 형식이 관형격 조사로 쓰이었으나, ‘?’가 없어지면서 표기상에서 ‘?’가 없어지고 ‘의’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표준어로서의 ‘의’ 이외에 방언에서는 [ㅣ], [ㅡ] 등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의 계통인 [ㅔ], [ㅐ]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서울 내지는 중부 지방의 일상 회화에서는 [ㅔ]로 발음되는 일이 많아 이를 고려하여 ‘의’를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 것이다. 표기와 발음이 1대1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로 표기하여 놓고서 그 본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ㅔ]로 발음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이어서 많은 논란 끝에 허용 규정으로 덧붙게 된 것이다.
원칙 허용 강의(講義)의 [강ː의의] [강ː이의∼강ː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