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져, 찌어 → 쪄, 치어 → 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표준 발음으로 소리의 길이를 규정한 것으로, 긴소리와 짧은소리 두 가지만을 인정하되, 그것도 단어의 제1음절에서만 긴소리를 인정하고 그 이하의 음절은 모두 짧게 발음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복합어에서도 (1)은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긴소리를 가진 경우를 보인 것이다. ‘눈[눈ː][雪], 말[말ː][言], 밤[밤ː][栗]’은 물론이며 ‘눈뭉치, 눈보라, 눈사람’ 같은 복합어에서의 ‘눈’도 역시 긴소리로 발음하고, ‘말동무, 말소리, 말싸움, 말씨, 말장난’ 등의 ‘말’도 모두 긴소리로 발음하며, ‘밤꽃, 밤나무, 밤밥, 밤송이, 밤알, 밤콩’ 등의 ‘밤’도 모두 긴소리로 발음한다. ‘멀다’ 이외에 파생어인 ‘멀리’의 ‘멀’도 그렇고, ‘벌다’ 이외에 ‘벌리다’의 ‘벌’도 그렇다.
(2)의 예들은 본래 긴소리였던 것이 복합어 구성에서 제2음절 이하에 놓인 것들로서 이 경우에는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난다는 원칙에 따라 짧게 발음하는 것들이다. 즉 ‘눈[눈ː]’은 긴소리로 발음하지만, ‘첫눈’에서는 ‘눈’이 첫음절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긴소리의 [천눈ː]으로 발음하지 않고 짧게 [천눈]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많이’는 독립적으로 발음할 때에 [마ː니]로 발음하지만, ‘수많이’에서는 짧게 발음한다. ‘말(이) 많다’의 경우에는 두 단어로 인식할 때에는 [말ː만ː타]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한 단어로 인식할 때에는(표기상으로도 붙여 쓴다.) [말ː만타]로 짧게 발음함이 원칙이다. ‘낯설다, 눈멀다, 맥없다, 성내다, 침뱉다, 힘세다, 힘없다’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벌리다’의 첫음절은 긴소리로 발음하지만, ‘떠벌리다’의 ‘벌’은 짧게 하는데, ‘휘몰다, 떠돌다, 비웃다’ 등의 ‘몰-, 돌-, 웃-’도 마찬가지다.
나아가서 합성 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원칙에 따른다. 예컨대 ‘껴안다, 내뱉다, 빼내다, 뛰어넘다, 갈아대다, 몰아넣다, 죽어지내다’ 등의 둘째 동사의 첫음절은 본래의 긴소리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다만. 이와 같이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인정하는데, 때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긴소리로 발음되는 것만은 그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ː신 바ː늬∼반ː신 바ː니](半信半疑)’, 재삼재사[재ː삼 재ː사](再三再四)’ 등이 그 예들인데, 이때에는 ‘반신-반의, 재삼-재사’처럼 두 단어와 같이 어느 정도로는 끊어서 발음할 수 있는 첩어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같은 음절이 반복되어 두 음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둘째 음절을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붙임. 용언의 단음절(單音節) 어간에 ‘-아/-어, -아라/-어라, -았다/-었다’ 등이 결합되는 때에 그 두 음절이 다시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는 긴소리로 발음한다.(한글 맞춤법 제34∼38항 참조.)
여기서 ①의 경우에는 흔히 축약된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②에 준하여 함께 넣는다.
용언 활용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피동·사동의 경우에 어간과 접미사가 축약된 형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긴소리로 발음한다.(한글 맞춤법 제37항 참조.)
다만. 그런데 ‘오아→와, 지어→져, 찌어→쪄, 치어→쳐’는 예외적으로 짧게 발음한다. 또 ‘가+아→가, 서+어→서, 켜+어→켜’처럼 같은 모음끼리 만나 모음 하나가 빠진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한글 맞춤법 제3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