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긴소리를 가진 용언 어간이 짧게 발음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것인데, 우리말에서 가장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그 용언 어간은 짧게 발음한다.
물론 다음과 같이 받침이 없는 용언 어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위의 예들이 다시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는 이미 제6항 [붙임]에서 보인 것처럼 긴소리로 발음한다.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같아 보이는 ‘-으오/-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이하게 발음한다.
용언 어간이 다음절(多音節)일 경우에는 어미에 따라 짧게 발음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용언 어간이 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앞에서 규칙적으로 짧게 발음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외들이 있다.
2. 단음절 용언 어간의 피동·사동형은 일반적으로 짧게 발음한다.
다만.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앞에서도 예외적으로 긴소리를 유지하는 용언 어간들의 피동·사동형의 경우에 여전히 긴소리로 발음된다.
용언 활용형을 가진 합성어 중에는 그러한 활용형에서 긴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합성어에서는 짧게 발음하는 예들이 더러 있어서 이를 보인 것이다. 즉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의 ‘밀, 썰, 쏜, 작은’은 활용형으로서는 긴소리로 발음하지만, 이들 합성어에서는 짧게 발음한다. ‘작은집, 작은창자……’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합성어가 다 그런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먼동, 헌데’ 등의 ‘먼, 헌’은 활용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긴소리로 발음한다.
이상의 제7항은 단음절의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짧게 발음하는 것과 그 예외들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체언의 곡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체언은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관계없이 언제나 본래의 긴소리대로 발음한다.
그런데 둘 또는 셋 이상의 단어들을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뒷자리에 놓인 체언은 긴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강조해서 말할 때에 “그 사람이[그사ː라미] 그럴 수가!”, “빙그레[빙그레ː] 웃니?” 등과 같이 긴소리로 발음하더라도 그러한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는 표준 발음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사전에서도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