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第二十六条 ①所有公民均有权依法向国家机关提出书面请愿书。
②国家有义务审查请愿书。
第二十七条 ①所有公民均有权根据宪法和法律规定的法官受法律审判。
②非士兵或军事人员的国民应被军事法庭拘留在大韩民国境内,但该法令规定的情况以及在严重军事机密,警卫,岗哨,有毒食品供应,战俘期间宣布紧急戒严的情况除外不要尝试。
③所有公民均有权得到立即审判。除非有充分的理由,否则刑事被告有权立即进行公开审判。
④在确认定罪之前,假定被告是无辜的。
⑤刑事被害人可以在法律程序中依法发表声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