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第二十八条 犯罪嫌疑人或者作为犯罪被告被拘留的人受到法令规定的不起诉或无罪释放时,可以向国家要求依法规定的公正赔偿。
第二十九条 ①因公职人员的违法行为遭受损害的公民,可以依法向国家或公共组织要求公平赔偿。在这种情况下,公职人员的责任不免除。
②该法令所规定的军事人员,军事人员,警察和其他人员,除该法令所规定的赔偿金外,不能就因执行战斗或训练等而向国家或公共组织造成的损害要求赔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