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零五条
①最高法院首席大法官的任期为6年,不能连任。
①最高法院首席大法官的任期为6年,不能连任。
②最高法官的任期为6年,可按法律规定重新任命。
③首席大法官和最高法院大法官以外的法官的任期为10年,可根据法律规定连任。
④法官的退休年龄由法律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