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第一百零六条
①除以弹each或监禁或更高的徒刑外,不得解雇法官;不得通过纪律处分,停薪,减薪或其他不利处分。
①除以弹each或监禁或更高的徒刑外,不得解雇法官;不得通过纪律处分,停薪,减薪或其他不利处分。
②如果法官由于严重的身心障碍而无法履行职责,可以按照法律规定退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