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一十四条( 一)设立选举委员会,对与政党有关的选举,公投和事务进行公平管理。
②中央选举委员会由总统任命的3名成员,国民议会选举的3名成员和最高法院首席大法官任命的3名成员组成。主席从委员会成员中选出。
③成员的任期为6年。
④会员不能参加政党或参政。
⑤不得以弹each或监禁或更高的刑罚解雇成员。
⑥中央选举委员会可以在法律法规的范围内制定选举管理,公投管理或党务规则,也可以在法律范围内制定内部纪律规则。
lection各级选举委员会的组织,职责范围和其他必要事项应由法律确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