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第113条
( 1)宪法法院作出违反宪法的决定,弹imp,政党解散或援引宪法请愿的决定时,至少必须有六名法官投票。
②宪法法院可以在不违反法律的范围内制定有关裁决程序,内部规则和办公室处理的规则。
③宪法法院的组织和运作以及其他必要事项,由法律决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