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第一百二十条
①可以经济使用的矿产和其他重要的地下资源,渔业资源,水电和自然能,可以在规定的期限内取得专利权,可以在一定时期内收集,开发或使用。
①可以经济使用的矿产和其他重要的地下资源,渔业资源,水电和自然能,可以在规定的期限内取得专利权,可以在一定时期内收集,开发或使用。
②国家的土地和资源受国家保护,国家为平衡发展和利用制定了必要的计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