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第一百二十一条 ①国家应努力实现耕地流转的原则,禁止耕地租赁制度。
②为了提高农业生产率和合理利用耕地或在不可避免的情况下,该法规定承认耕地的租赁和寄售管理。
第一百 二十二条国家可以为有效和平衡地使用,开发和保护国家领土施加必要的限制和义务,而国家领土是该法规定的所有公民生产和生活的基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