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第一百二十四条 国家保证依法保护消费者,以鼓励合理的消费行为和提高产品质量。
第一百 二十五条国家促进对外贸易,可以进行调整。
第一百 二十六条出于国防或国民经济的迫切需要,除法律规定外,民营企业不得转让给国有或公共部门,其管理可以控制或管理。
第一百二十七条
①国家应努力通过科技创新和信息,人力的发展来发展国民经济。
①国家应努力通过科技创新和信息,人力的发展来发展国民经济。
②国家建立国家标准体系。
③总统可以建立必要的咨询机构以实现第1款的目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