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제재,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가입국들은 이해충돌방지 법제도가 확립돼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8년 간 국회를 표류하다가,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거죠.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입법, 사법,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200만 명인데요.
법에서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다섯 가지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의 제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부당한 사익과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