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퇴직자 A씨가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고령자고용법 4조4는 사업주가 채용과 퇴직, 임금 지급 등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지금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계는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 야기,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