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올해 여섯 번째의 총파업
어제 오후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은 1만여 명의 자칭 민중과 1백여 개의 대형 깃발, 요란한 함성과 투쟁의 노래로 뒤범벅됐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교조의 연가투쟁 판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내건 민노총 총파업에는 농민 의료인 교수까지 가세해 식민지 인민이라 자처하며 동지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한 여성투쟁가의 외침이 고막을 찢을 듯 했다.
민노총의 총파업은 올 들어 여섯 번째이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1999년 합법화 이후 열두 번째다. 올해 파업으로 인한 전국 사업장의 근로손실은 작년보다 48%나 증가했다. 세계적 파업 강국답다. 최근 5년간 불법파업의 82.7%가 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날도 많은 국민의 우려와 눈총,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방침에도 이들은 끄떡 않는 자세였다.
전교조 연가투쟁의 불법성은 법원 판결로도 이미 확인됐다. 두 단체의 요구사항과 투쟁방식은 노동 관련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권익수호 차원을 넘는다. 이라크 파병 국군의 철수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민노총이 다음달 초순 미국에 한미 FTA 협상반대 원정투쟁단을 보내기로 한 것이나,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참정권 차원도 훨씬 뛰어넘는 정치투쟁이다.
조준호 민노총 위원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경쟁단체인 한국노총을 옐로(yellow) 노조로 지칭했다. 파업 없이 회사 측과 상생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외신기자들이 어리둥절해 하며 파업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이유나 아는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노사관과 반사회적 집단행동까지 헌법과 법률이 감싸줄 수는 없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수업은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게 아니다. 학부모단체가 담임거부운동이라는 자위에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의 연가투쟁 관련자들이 핵심은 모두 빠지고 9명만 가벼운 징계(견책)를 받았다니 정부가 사태를 키운 셈이다. 이러고도 법치국가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