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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十条 全体公民都有人的尊严和价值,有权追求幸福。国家有义务确认和保证个人的基本人权不受侵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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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条 ①所有公民在法律面前一律平等。在性别,宗教或社会地位方面,在政治,经济,社会和文化生活的所有领域,均不得歧视任何人。
②特殊社会阶层的制度不被承认,不能以任何形式建立。
③勋章等的荣誉仅对获得勋章的人有效,并且不享有特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