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第三十条 公民因犯罪行为造成生命或者身体损害的,可以依法从国家救助。
第31条 ①所有公民均有权根据自己的能力平等接受教育。
②所有公民都有义务至少接受初等教育和法律规定的子女教育。
③免费提供义务教育。
④依法保证独立性,专业性,教育政治中立性和大学自治权。
⑤国家应促进终身教育。
⑥与教育制度有关的基本事项,包括学校教育和终身教育,其运作,教育财政和教师地位,均由法律确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