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三十二条 ①所有公民都有工作权。国家应努力增加工人的就业,以社会经济的方式保证适当的工资,并依法实施最低工资制度。
②所有公民都有工作的义务。国家根据民主原则确定劳动义务的内容和条件。
③法律规定了工作条件标准,以确保人的尊严。
④妇女的工作应受到特别保护,不得在就业,工资和工作条件方面受到不公正的歧视。
⑤年轻工人得到特殊保护。
⑥根据法律规定,优先考虑丧生的国民功绩家属,宪兵和宪兵。
第三十三条 ①工人有权自愿组织,集体谈判和采取集体行动改善工作条件。
②公务员只有权依法规定组织,集体谈判和采取集体行动的权利。
③依法规定的主要国防工业从业人员的集体行动权可能受到限制,或者依法不被承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