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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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三十四条 ①所有公民都有权过人的生活。
②国家有义务促进社会保障和社会福利。
③国家应努力改善妇女的福利和权利。
④国家有义务执行改善老年人和青年福利的政策。
⑤身体残障人士和因疾病,高龄或其他原因而无法生活的公民,应受法律保护。
⑥国家应努力预防灾害,保护人民免受危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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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五条 ①所有公民都有在健康,舒适的环境中生活的权利,国家和公民必须努力环境保护。
②环境权的内容和事件由法律规定。
③国家应通过住房发展政策等努力确保所有公民过上舒适的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