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①总统应按照宪法和法律的规定指挥武装部队。
②武装部队的组织和组织由法律决定。
第七十五条
总统可以就该法令中具体规定的事项和执行该法令所必需的事项发布总统令。
总统可以就该法令中具体规定的事项和执行该法令所必需的事项发布总统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