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第一百零七条
( 一)在审判的前提是法律是否违反宪法的情况下,法院向宪法法院提出请求,并根据判决作出判决。
( 一)在审判的前提是法律是否违反宪法的情况下,法院向宪法法院提出请求,并根据判决作出判决。
②如果命令,规则或处分违反《宪法》或法律,最高法院有权将其定稿。
③行政审判可以作为整体审判程序进行。行政审判的程序由法律决定,但司法程序必须比照适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