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一百一十条
①军事法院可以设立为对军事审判具有管辖权的特别法院。
①军事法院可以设立为对军事审判具有管辖权的特别法院。
②军事法院的上诉受最高法院管辖。
③军事法院的组织和权限以及法官的资格由法律确定。
④仅在士兵或军事人员犯罪或与军事有关的间谍罪以及与该法令规定的与部队,岗哨,有毒食品供应和战俘有关的犯罪的情况下,才能根据紧急戒严法进行军事审判。但是,如果判处死刑则不是这种情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