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第111条 ①宪法法院负责监督以下事项。
1.根据法院的要求判断法律是否违宪
2.弹each判决
3.当事人解散判决
4.对国家机构之间,国家机构与地方政府之间以及地方政府之间的权限争议的判断
5.对法律规定的宪法申诉的判决
②宪法法院由9名具有法官资格的法官组成,法官由总统任命。
③在第2款所指的法官中,三人任命国民议会选举产生的人,三人任命最高法院首席大法官提名的人。
④宪法法院院长由总统在国民议会同意下从法官中任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