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第一百一十二条
①宪法法院法官的任期为6年,可根据法律规定连任。
①宪法法院法官的任期为6年,可根据法律规定连任。
②宪法法院的法官不能加入政党或从事政治活动。
③除非被弹sentence或监禁或更高的刑罚,否则不得解散宪法法院的法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