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补充条款 <1987年10月29日第10号宪法> 查看补充规定
第一条 本宪法于1988年2月25日生效。但是,可以在实施本宪法之前制定和修正实施本宪法所必需的法律,根据本宪法选举总统和国民议会议员,以及为实施本宪法进行其他准备工作。
第2条 ①根据本《宪法》进行的第一次总统选举应在本《宪法》的执行日期之前40天举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