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3월에는 조선출판문화협회(지금의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창립되었다. 한국의 출판계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헌법에 의해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아 출판활동을 하게 되었다.
정부 수립 후 1950년대 말까지 약 10년간, 정부가 출판관계법의 제정을 시도하는 등 정부시책과 출판활동과의 갈등 요소도 있었으나, 출판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 정부는 불황의 출판계를 육성, 발전시킬 출판진흥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관리행정만 유지하였다.
1957년 1월 28일에는 ‘저작권법’이 공포되고, 1961년 12월 30일에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기간의 발행 종수는 1951년의 약 1,000종 격감만 제외하고는 대체로 1,000종에서 1,700여 종 사이를 오르내려 크게 신장되지는 못했으나 현상 유지는 계속되었다.
출판 경향은 초기에는 정치○사회 분야를 주로 한 사회과학 등의 도서가 많았으나 점차 감소되고 판매가 확실한 교재 출판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