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단산면 병산리 일원에「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작성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 및 도면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