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보고서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축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약 138만 명으로, 이 가운데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기초수급을 받는 경제활동인구가 17%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초수급자들은 자격이 박탈되면 생계와 주거, 의료 등 7개의 각종 공과금과 세금 면제 등의 지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대상자들의 복지 의존성을 완화하고 근로 촉진을 달성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