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한 검사들 중 일반 업체에 취직한 이들은 모두 10명이다.
이들 중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가 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검 출신 전직 검사를 상무로 앉히는 등 모두 3명을 전무, 상무, 부장으로 채용했다. 삼성물산이 상무로 1명, 삼성에버랜드에서 부장으로 1명을 데려갔다.
이 기간 포스코·한라건설·삼환기업 등 다른 대기업에도 검사 출신이 1명씩 취업했다.
고려아연과 한국카본은 검사장에서 퇴직한 인사를 각각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이들 10명은 모두 검찰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로 이직하는 검사에 대해서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나머지 일반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사가 퇴직하고 일반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해당 검사가 맡았던 사건과 이직하는 대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