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나. 영덕군수가 관리하는 특정 행정재산을 영덕문화재단에 관리위탁하는 내용을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依照《地方自治法》第104条第2款,将属于荣德郡首领的与当地文化有关的事务的一部分委托给荣德文化观光基金会。 《英德文化旅游财团的设立和运营条例》(关于《地方自治法》第104条) [2020年12月2日,庆尚北道英德郡第20-0258号意见]
结束。依照《地方自治法》第104条第2款,将属于荣德郡首长的地方文化相关事务的一部分委托给荣德文化观光基金会。可以参考《英德文化旅游基金会的建立和运作条例》,可以吗?一世。是否可以在《荣德文化观光财团的设立和运营条例》中规定将荣德郡管理的特定行政财产的管理委托给荣德文化财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