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동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3년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시작일과 주민자치회가 확대 설치되는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3년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시작일을 2023년 1월 1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1년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是否有可能在《东贾区法令》中作出规定,以临时缩短将于2021年新任命的汉城东贾区东杰区居民协会的成员的任期。 《安装和操作条例的部分修订本条例的补充规定》第2条 [2020年11月17日,首尔市东区区第20-0247号意见]
随着在首尔东杰区建立居民协会的同意数量增加,新任专员的任期于2023年新任命为成立居民协会的东洞,并于2023年新任命为为了扩大和成立居民协会而成立的东乡居民协会,为了统一2023年1月1日成员的任期开始日期,暂时将2021年新任专员的任期缩短为成立了居民协会的东东居民协会,是否可以按照《安装与运行条例》的补充规定进行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