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대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외에 수산사업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할 수 있는지?
《关于建立渔业资源创造项目特别账户的条例》是否可以规定需要成立渔业资源创造项目特别账户管理委员会的事项,作为咨询机构,专门研究渔业资源创造项目的特别会计支持项目等。 。(与第116-2条有关的“地方政府法”) [2020年11月9日第20-0274号意见,仁川翁津郡]
结束。《关于建立和运作渔业资源创造项目特别账户的条例》是否可以规定需要建立和管理渔业资源创造项目特别账户管理委员会的事项,作为咨询机构,专门审议与特别会计支持审议有关的事项渔业资源创造项目?一世。在根据《渔业资源管理法》第41条规范与渔业资源开发项目运营的特殊账户的建立和运营有关的条例的条例中,除了渔业资源创建项目之外,还必须促进渔业业务作为特殊帐户的支出对象,您可以规定支出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