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천시장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의 주민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이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의견20-0231, 2020. 10. 27., 경기도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천시장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의 주민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이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不属于《液化石油气安全管理和经营法》第47条第(1)款的项目,利川市市长支持向没有城市燃气的农村居民提供液化石油气供应设施的安装成本内容是否可以在利川市法令中规定(与《地方财政法》第17条有关) [京畿道利川市2020年10月27日第20-0231号意见]
不属于《液化石油气安全管理与经营法》第47条第(1)款的项目,利川市市长支持向没有城市燃气的农村居民提供液化石油气供应设施的安装成本内容可以在《利川市条例》中规定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