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 의견20-0215, 2020. 10. 16., 충청남도 예산군]
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地方议会主席的建议,是否有可能根据法令规定,与安置在地方议会中的办公室工作人员分开,迁往地方议会办公室等的公共服务雇员(与《宪法》第91条第2款相关) (《地方自治法》)) [2020年20月2日至15日。忠清南道业三郡10. 16。
结束。该法令可否规定,由地方议会主席推荐与地方议会办公室工作人员分开工作的公共服务雇员到地方议会等办公室?一世。是否可以在该法令中作出规定,以便地方议会的主席可以就移交给其他部门的议会官员的人事向县长提供意见?所有。该法令是否可能规定,必须在预计的人员任命日期等相当长的时间内以书面形式将地方政府首脑通知主席。拉 该条例是否可能规定必须事先书面通知地方议会主席有关地方议会办公室人员的任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