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된 수입증지 수입금의 경우 수일의 정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 의견20-0241, 2020. 10. 15., 전라남도 여수시]
조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된 수입증지 수입금의 경우 수일의 정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丽水市是否有可能规定无人驾驶民事申请发行机所发行的收入证明收入为法令的结算期为数天(与《地方会计法实施令》第24条等有关)。 ]
对于由无人驾驶民事申请发行机通过条例发行的有收入证明的收入,是否可以规定几天的结算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