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각 호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관련) [ 의견20-0233, 2020. 9. 24., 강원도 고성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각 호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实施令》执行法令第13条第3款,该法令规定,每个子项均可以一定顺序获得授权,而在使用情况下以及可以通过自愿方式批准行政财产的利润(根据《公共财产和商品管理法实施法令》第13条第3款的规定) [2020年9月24日,江原郡高城郡,第20-0233号意见,做]
结束。根据《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实施令》执行法令第13条第3款,该法令规定,每个子项均可以一定顺序获得授权,而在使用情况下并且可以通过自愿方式授权管理财产的利润吗?一世。根据《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实施法令》第13条第3款第8款,可以通过自愿方式允许使用行政财产的使用和利润的情况由该法令确定,并在该条例中有效两次。是否可以规定,只有在没有通过自愿方法建立一般招标的情况下,才能批准一般招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