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사업”을 공모ㆍ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관련) [ 의견20-0214, 2020. 9. 3., 경기도]
가. 도에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이하 “교통안전사업”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나. 도에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사업을 공모ㆍ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 교통안전사업의 추진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주기를 ‘분기별’로 확정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通过竞争和选择省对省辖区内市县的“交通安全项目”提供补贴的,其支持对象应由《国家综合运输系统效率法》第110条及其组成和根据《操作等条例》,是否可以通过法令确定是否由“地方政府运输委员会”审议后选择(与“第32-2条第4款”相关) 《地方金融法》) [[京畿道2020年9月20日第3号意见]
结束。在公开发行和选择省管辖范围内的市县交通安全项目(以下简称“交通安全项目”)的情况下,支持的目标是《国家综合交通系统效率法》是否可以根据第110条和《运输委员会的组成,运作和运作条例》规定由“地方政府运输委员会”审议后选择的条例?一世。对于通过竞争和选择省到省管辖范围内的城市或县的交通安全项目进行补贴的情况,收到补贴的市长或县应报告受补贴的交通安全项目的结果是否可以通过确认“季度”来在条例中规定周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