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9항 관련) [ 의견20-0169, 2020. 8.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除了根据《基本地方税收法》规定的奖励规定或该法令中规定的其他法规,允许在预算范围内向礼节性纳税人支付礼券之外,还增加了税收,例如地方税的支付。它是否违反了《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其中规定由于缴纳税款而无法付款 (与《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有关) [2020年8月21日,首尔特别市江南区第20-0169号意见]
除非按照《基本地方税收法》中规定的奖励规定或该法令中规定的其他法规,允许在预算范围内向礼节性纳税人支付礼券,金钱或商品,例如地方税收,增加税收收入,这是否违反了《地方税收框架法》第146条(9)的规定,该条款规定由于缴纳税款而无法付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