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 등 관련) [ 의견20-0163, 2020. 8. 20., 인천광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对于根据《电子金融交易法》规定的商户和根据《专门信贷金融业务法》规定的信用卡商户,即使他们未按照《激活使用当地爱情礼品券法》对本地爱情礼品证书特许经营者进行注册,他们是否被视为已注册为当地爱情礼品券商人。是否有可能规定该条例的内容(与《仁川爱情礼品券发行和操作条例》全面修正法第7条第3款等相关) 」) (2020年第20-0163号意见。仁川广域市8. 20。
根据《电子金融交易法》第2条第20款和《电子金融交易法》第2条第5款的“激活使用当地爱情礼品券的法令”第7条为附属商店注册当地爱情礼品证书的附属商店。 《专门信贷金融业务法》,即使不遵循该程序,该法令也可以规定被视为当地爱情礼品券注册的内容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