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경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1)1) 1995년 1월 3일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95호로 제정ㆍ시행됨.에서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없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두 개의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의 특별회계 유효기간이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료한 후 유효기간이 종료한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해당 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다.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한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는 존속기한은 언제부터 기산하여 설정하여야 하는지?
在根据《地方财政法》实施前颁布的《住房法》第84条规定建立和运营国家住房项目特别账户的法令中,与不承担义务的违反建筑物维护项目的特别会计有关的事项如果有规定,根据前《地方财政法》补编第4条,特别帐户的期限是否已在2018年12月31日到期,并且是否应按照该法令的规定相关的国家住房项目特别帐户是否被视为已丢失?《地方金融法》(2014年第12687号法,第5. 28条,第4条等)的补充规定 [意见20-0164,2020。8 。4.庆尚北道庆州市]
结束。根据之前的《地方财政法》颁布的《住房法》第84条规定的国家住房项目特别会计(2014年5月28日,第12677号法,于2014年11月29日部分修订并实施,如下) 1995年1月3日,根据《庆尚北道庆州条例》第95号的规定,制定并实施了《庆州市房屋工程特别账户安装与运行条例》(1)1)。根据以前的《地方财政法》附录第4条,还规定了用于资金有效管理的特别账户,其中规定了没有义务根据该法案设立和运营的特别账户的期限,即2018年。国家住房项目特别帐户的有效期至12月31日,是否应视为国家住房项目特别帐户的全部规定都已丢失?一世。一项法令规定了两个特别帐户,如果其中一个特别帐户根据旧《地方财政法》附录第4条的规定到期,则在有效期届满时,应保留相关的特别帐户。修订特别会计法还是应修订新条例?所有。如果新建立了一个特别帐户,其期限已根据旧的《地方财政法》补遗第4条到期,则该条例中规定的期限应根据《地方财政法》第9条第3款进行计算和设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