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 의견20-0041, 2020. 3. 24., 강원도 원주시]
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원주시장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是否支持为在原州进行居民登记的7岁以下学龄前儿童提供生存和游泳教育的机构和组织是原州的自治事务,并且是否可以通过法令规定原州市长(与《地方自治法》第9条第(2)款有关) [2020年第20-0041号意见。江原道原州市3. 24.]
结尾。是否支持为在原州进行居民登记的7岁以下学龄前儿童提供生存和游泳教育的机构和组织是原州的自治事务,并且是否可以通过法令规定原州市长进行此类事务。一世。是否有可能制定一项法令,规定原州市长可以向为在原州进行居民登记的7岁以下学龄前儿童提供生存和游泳教育的机构和组织提供财政支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