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과 별도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公务员道德法》第9条和《首尔市阳川区公职人员道德委员会的组织和运作条例》第2条,首尔阳川区公职人员道德委员会审查并决定有资格获得举报违规行为的赔偿的人和所支付的金额。是否可以由该法令规定(关于《关于赔偿不法行为的补偿条例》第5条第1款等)首尔市阳川区的荒谬报告) [2020年3月18日,首尔市阳川区第20-0046号意见]
除了根据《预防和建立和执行国家人权委员会法》第68条以及《公共利益报告人保护法》第26、26-2和27条规定的赔偿,奖励和救济金外,“在首尔市阳川区的报告荒唐根据首尔市《公职人员道德法》第9条和《公职人员道德委员会的组织和运作条例》第2条设立的汉城是否可以规定其内容专门城市的仰天区公职人员道德委员会负责检查和确定接收者以及对违规举报的赔偿金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