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를,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학교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釜山广域市是根据《中小学教育法》第2条第2项的规定,将各学校之间在公立学校中设置的公立学校图书馆的运营费和数据购买费统筹为学校负责人的学校根据同一法案第30-3条规定的支出预算。如果您可以按照组织章程规定的基本运营成本的至少一定百分比定义要组织的信息(第6条第2款,包括有关“釜山的学校条例”图书馆和学校阅读教育促进”) [2020年20-0011评论。2. 3.,釜山市教育厅]
釜山广域市是根据《中小学教育法》第2条的各款将学校内公立学校中设置的学校图书馆的运营费用和数据购买费用归入学校负责人的学校,作为学校会计支出根据同一法案第30-3条进行预算,是否可以在该法令中规定需要组织一定比例的基本运营支出的内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