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가.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위반되는지? 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议事市市长设置和运营的废物处理设施,应根据《促进废物处理设施安装法》第17-2条设立的市议会成员和“周边地区等的支援”。《会津市市府支援委员会议员组成及方法条例》规定的自治县市,只推荐由房客代表推荐的自治市。推荐居民代表时,在周边受影响地区的每个公寓大楼举行会议。是否违反《促进废物处理设施的安装和周边地区支持法实施令》所附表2的第2(b)项, ,由县/区议会要求推荐居民代表(《关于促进废物处理设施的安装和对周边地区的支持的法律》第17-2条等) [意见20-0010,2月3日,2020,京畿道义井市]
关于根据《废物处理设施安装促进及周边地区支援法》第17条第2款,由义亭市市长设立和运营的废物处理设施的居民支持委员会,在推荐作为义亭市议会议员的居民代表时,``《义亭市居民支援委员会成员组成和方法条例》等''是否违反了《执行令》附表2第2b项《促进废物处理设施的安装和对周边地区的支持等法》》,其中要求居民代表由特别自治省/ Si / gun / Gu理事会推荐 一世。《美院市居民支援咨询委员会委员的组成和方法条例》规定了居民支援委员会的连续任期不得超过一届。是否违反了执行法第18条第2款地方支持法令等?